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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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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만료 해지 가능 여부

    • 김가영
    • 2023-03-21
    • 조회수 96

    기관 내 상시근로자는 8명입니다.

    1년씩 재계약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중입니다.

    2023년 12월에 근로가 만료되는 근무자가 있는데

    해당 근무자와 내년에 근로계약을 진행하고 싶지 않을 경우 가능한지,

    근로계약을 차년도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에서 해야할 일(사전고지 등)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